물품대금 등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7.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는 달리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위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7. 7. 양 당사자의 대리인 및 조정참가인 C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양 당사자의 대리인 및 조정참가인은 각자 조정조항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2015. 7. 7.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