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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나1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침해내역표’ 중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 또는 삽화(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번 저작물’이라 한다)를 창작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의 허락 없이 별지 침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록된 ‘J(이하 ’피고 도서‘라 한다)를 집필하고, 2014. 8. 15. K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L를 통해 피고 도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 등은 K을 상대로 복제권 중 50%, 배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7522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6. 13. K의 피고 도서 발행으로 인한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K의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 복제권 50% 침해로 인한 금액은 별지 ‘침해내역표’ 중 ‘K 확정판결금'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

등과 K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2555호),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등과 K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4. 7. 11. 원고 등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수록된 피고 도서를 집필, 발행함으로써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2015.경 피고 도서 2015년도 판을 재발행하여 다시 원고 등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