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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030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29,248원 및 그 중 51,442,478원에 관하여 2014. 10. 2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A에게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보증일자 : 2009. 3. 24. 보증금액 : 5,000만원(보증비율 전액보증)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보증번호 : C 보증기한 : 2010. 3. 24. 나.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주식회사 부산은행 장산지점(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서 일반자금대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기한을 매년 갱신하여 2014. 3. 21.까지로 연장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하였다.

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채권자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채무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연12%이다. 라.

피고 A가 사업체의 판매부진 및 과대경쟁 등으로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0. 21. 부산은행에게 51,442,4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율에 연 0.5%를 가산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최종보증료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보증금액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