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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33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및 타박상, 하구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맥주병과 동일한 맥주병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처, 자녀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