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3968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2. 2. 3.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2. 2. 3.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