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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단17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일대에서 무허가 골재파쇄장(이 사건 골재파쇄장임)을 운영하면서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이하 ‘개특법위반죄’라 한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개특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개특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개특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위 골재파쇄장과 관련하여 2009.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개특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위 골재파쇄장과 관련하여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F의 토지 소유자인 G의 남편으로서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위 토지에서 ‘H’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0.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F, I, J, K, L, M, N 잡종지 등 12,100㎡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 토석 등을 쌓아 놓았다.

2.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 30.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I, J, K, L, M, N 잡종지 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