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3.15.(30),790]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재단법인 불교방송
피고보조참가인
김현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인사규정상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같은 4급 사원에 대한 인사고과는 3급 사원에 의한 1차 고과, 2급 사원에 의한 2차 고과, 1급 사원에 의한 조정을 거쳐 담당임원이 결정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고과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임원이 결정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1992. 참가인의 고과등급이 C등급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참가인에 대한 1, 2차 고과 및 조정결과가 피고과자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1992. 고과등급은 C등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1992. 고과등급을 C등급으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의 근무성적 불량, 담당업무 수행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는바, 참가인은 1991. 및 1993. 인사고과에서 피고과자들 중 최하위 5%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아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능동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부서의 업무전산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담당업무 수행능력이 다른 직원보다 불량한 것은 부인할 수 없어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것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사회통념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을 조사자료부에서 기획심의실로 전보하여 반성 및 분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전직 부서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등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교신문사에 회사방침 등에 대한 불만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사명령 불복종, 회사질서 문란행위, 회사명예 실추행위는 원고가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가 원고 주장의 위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라면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 중 상사명령 불복종은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따라서 상사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조사자료부에서 기획심의실로 전보된 이후 조사자료부의 부서장인 소외인 의 성격이 독선적, 전제적이라며 동료직원들에게 소외인 을 비판하고 1995. 4.경 성명서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불교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이 조사자료부에 근무할 당시 서로 화합하지 못하였고, 인사고과시 2회에 걸쳐 참가인의 타 부서 배치를 요구한 위 소외인 에 대하여 비판한 것으로 보여질 따름이고, 달리 그것이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서 원심판시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원심판결에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