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61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김영훈)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변론종결
2010. 9.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13)항 끝줄 다음(제8면 제15행)에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인정근거](제8면 제16행)에 갑 제30호증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7. 16. 소외 1, 2, 3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2010노676호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