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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2.15. 선고 2016누74837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6누74837 정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대총장이 2008. 2. 19.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