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2.15. 선고 2016누74837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6누74837 정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대총장이 2008. 2. 19.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