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소 1239328 대여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