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집19(1)행,046]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 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 까지 즉 공소제기시 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 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 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 까지 즉 공소제기시 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 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원고
중앙정보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가) 원심은 1969.10.18.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1969.9.25.자 중앙정보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원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결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동징계 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위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하여 원고의 중앙정보부 직원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와같은 판단취지는 소론 재징계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나) 원심이 중앙정보부 직원법 제42조 의 판단에 있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라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동조의 문리해석상 그와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고
(다) 중앙정보부 직원법 제28조 에 동조 각호 해당사유있을 때에 중앙정보부장은 당해직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고 휴직을 명할 것이냐의 여부는 중앙정보부장의 재량에 속한 것임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보부장이 휴직을 명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징계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