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16다20909 양수금
상고인
도드람양돈협동조합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7069 판결
2016. 8. 30.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12. 2. 28.자 및 2014. 5. 12.자 각 대여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B에게 2012. 2. 28. 및 2014. 5. 12. 각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변제 재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교부한 가계수표들이 위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되어 위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결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2014. 5. 27.자 대여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14. 5. 27.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2015. 12, 1.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12. 3.경 원고와 피고의 양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따라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자동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각 대여일자부터 대여금 채무가 그 이행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동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B이 피고에게 2008년 무렵부터 2014. 5. 24.까지 공급한 축산물대금 채권인데 그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늦어도 2014. 5. 24.경 축산물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2012. 2. 28.자 및 2014. 5. 12.자 각 1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2014. 5. 24.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 238,155,469원은 위 상계적상의 시기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각 대여금 채권 합계 2억 원과 대등액에서 소멸되었고, 나머지 양수금채권 38,155,469원 ( = 238,155,469원 - 200,000,000원)과 피고의 2014. 5. 27.자 2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2014. 5. 27.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나머지 양수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의 시기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2014. 5. 27.자 대여금 채권 20,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2015. 12. 1.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12. 3.에서야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