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13 2013고단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9.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주류 판매대금 978,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개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주류 판매대금 총 도합 금 24,111,750원 상당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