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 광장 부근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광장 부근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19. 06: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3.8278g을 우리은행 편지봉투 2장 속 비닐봉지에 각 담아 판매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필로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