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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