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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01:2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0 마들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심차량 112신고로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행이도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