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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하기로 한 가로등 공사를 하지 않음에 따른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