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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2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9:36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좋은치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30세)으로 하여금 2013. 6. 27. 13:54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J병원 응급실에서 저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2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