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F 포터Ⅱ 냉동탑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가 위 냉동탑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1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덕정사거리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Ⅲ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5:4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23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