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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9021 판결

(심리불속행)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07 (2013.04.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 2011-0080 (2011.07.22)

제목

(심리불속행)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두90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창원)2012누9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