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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6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5:30경 화성시 B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주거지 아파트까지 왔고 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