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심사-기타-2014-0038(2015.06.16)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2015구합5083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AAAA영농조합법인
BB세무서장
2016. 1. 22.
2016. 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6월 주세 0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0원, 2011년 12월 주세 0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0원, 2012년 6월 주세 0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0원, 2012년 12월 주세 0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0원, 2013년 6월 주세 0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0원, 2013년 12월 주세 0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0원에 대한 각 경정・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9.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1999. 3.말경부터 현재까지 더덕을 이용하여 주세법 제3조 제1의 2항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14. 5.경 원고를 상대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주세 품목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14. 6. 2. 원고가 주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주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1년 6월분, 2011년 12월분, 2012년 6월분, 2012년 12월분, 2013년 6월분, 2013년 12월분 각 주세 및 교육세 합계 000,000,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6.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구 주세법 시행령(2014. 3. 5. 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을 의미한다. 위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전통주 제조 및 판매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정으로 위 '도자기병'에는 전통주를 담는 유리병 등 모든 주류용기를 의미하고,포장비용'에는 전통주 선물세트 포장 제작비용과 판매마진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포장 및 판매를 하는 직매장을 둔 전통주 제조업자에 비해 직매장을 두지 않은 전통주 제조업자를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세 과세표준인 출고가에 선물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을 제외하여 납세한 것은 적법하다.",나. 만일 원고가 주세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단순 착오에 불과한 납세오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통주인 더덕주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유리병에 더덕주를 담은 다음 뚜껑을 닫아 라벨을 붙이고, 선물용 상자를 구입・조립하고 선물용 상자 내부 장식을 한 다음 더덕주를 선물용 상자에 넣어 '선물세트'로 만든 후 선물세트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세 및 교육세 납부를 위해 주류출고가격을 신고하면서, 출고가격의 제조원가 중 포장재료비에 '더덕주를 유리병에 담아 뚜껑을 닫고 라벨을 붙이는 데 지출된 포장재료비'만을 포함하였고, 그 외 선물세트 제작을 위한 비용(선물용 상자 구입, 상자 내부 치장 등을 위한 포장재료비, 선물용 상자 조립에 필요한 노무비 등, 이하 '선물세트 포장비용'이라 한다)를 제외하였다. 또한, 출고가격의 판매원가 중 이윤에 병입술 제조 시 발생하는 마진만을 포함하였고, 그 외 선물세트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판매마진(이하 '선물세트 판매마진'이라 한다)은 제외하였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실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과 주세 신고서 상 출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주세 과세표준신고 상 주류 출고금액과 실제 판매한 주류 세트 출고가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원고의 더덕주 선물세트의 출고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세 과세표준에 선물세트 포장비용과 선물세트 판매마진이 제외되는지 여부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세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위 법 제21조 제3항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①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②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구 주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던 2011년부터 2013년 기간동안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주류에 관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란, 주류의 주세액 해당 금액을 제외한 통상가격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도 포함하되, 술을 담는 도자기병과 그 도자기병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비용만을 제외한 가격이 된다.
원고는 주세법 제21조 제3항의 입법 취지가 전통주의 판매 촉진을 위함이므로, 전통주와 그 이외의 주류를 구별하여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에 전통주 선물세트 포장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더덕주 선물세트 포장비용은 주세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포함된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용기 및 포장비용을 법문상 명확하게 '술을 담는 도자기병과 도자기병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 가격'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법문을 전통주 용기 및 포장 비용의 예시 규정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②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2014. 3. 5. 개정되었고,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은 출고가격에 제외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추가하였다.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위 개정 규정을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의 반대 해석상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에는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주장대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전통주 판매 촉진에 미흡하여 위와 같이 법문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정취지만으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을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순 없다).
원고는 주세 과세표준에 선물세트 판매로 인한 이윤, 즉 선물세트 판매마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직매장을 가진 주류 제조업자에 비하여 직매장 없이 제조장에서 직접 포장까지 하여 판매하는 주류 제조업자를 차별하는 해석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세 과세표준의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란 주류 제조업자가 술을 제조・포장하여 출고하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원고처럼 더덕주를 제조하여 직접 선물세트로 포장한 다음 판매이윤까지 합한 가격으로 출고할 경우에는 그 출고가격 전부가 주세 과세표준이 된다. 이와 달리 주류 제조업자가 세트 포장을 제외한 병 반입 주류만을 직매장에 우선 출고하고, 직매장에서 주류를 세트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 제조업자의 출고가격에 세트 포장비용 및 판매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주세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출고가격이 되고,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차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세 과세표준에는 원고의 더덕주 선물세트 판매마진 또한 포함된다.
2)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세 과세표준
상 출고가격을 선물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고, 선물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이 선물세트 출고가격의 약 60~70%를 차지하여 결과적으로 미납부한 세액이 상당하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잘못된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하는 처분은 조세정의에 부합하며 공익 달성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간 미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비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주세 과세표준에 전통주 선물세트 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을 포함하여 주세 및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