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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724 판결

[두부류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3(3)특,356;공1985.12.15.(766),1560]

판시사항

정부합동민원실에 대한 민원의 접수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부합동민원실에 대한 민원의 접수를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소원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그 민원의 내용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지라면 위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당해 행정청으로 그 민원이 이관되었을 때 비로소 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세화식품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부합동민원실설치령(대통령령 제10067호)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부합동민원실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시정을 구하는 민원도 처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증인, 감정인 등을 환문할 수도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총무처장관은 관계기관의 처리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직접알선,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알선, 처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첩처리케 한 민원사안이 적법, 타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소원법에 의한 소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등 불복구제절차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 상담 등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기구이므로 동 민원실에 대한 민원의 접수는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소원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처분청인 피고의 1983.3.23자 두부류제조업허가사항변경(영업장소) 허가신청거부처분에 관하여 동년 4.11자로 정부합동민원실에 진정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고, 동 민원실은 이를 동년 5.11자로 피고에게 이관하였다는 것이니, 동 민원실에의 진정서접수는 위 거부처분에 대한 소원법에 따른 적법한 소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동 진정서는 원고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하므로 이를 피고가 이관받았을 때 비로소 소원이 제기되었다 할 것 인데 그 때는 이미 소원법 소정의 1월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하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온 주청구를 전치요건불비라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어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은 원고가 1983.6.22. 위 피고의 같은 해 3.22.자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들어 같은 내용의 판시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같은 해 6.23.자의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는 전자의 처분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단촌두부" 에 관한 시설과 영업허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1984.3.6. 경상북도에 비치된 영업허가대장상의 명의를 소외인 명의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명의까지 변경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단촌두부" 의 시설과 영업허가가 타인에게 양도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청구는 타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에 관하여 그 일부의 변경을 구하는 꼴이 되므로 아직도 자기가 영업허가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그 영업장소이전의 허가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영업허가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는 소멸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에게 이를 취소하여 장소이전의 허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원고는 위 시설이나 허가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하겠으니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