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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4. 10. 선고 2011가단10253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피고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변론종결

2013. 3. 6.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509,340원, 원고 2에게 5,126,748원, 원고 3에게 3,382,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3.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841,645원, 원고 2에게 6,641,469원, 원고 3에게 4,381,7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등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이하 ‘상신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원고 1은 상신지회의 전 지회장, 원고 2는 후생복지부장, 원고 3은 교육선전부장이다.

나. 상신지회의 쟁의행위 경위

(1) 금속노조는 2010. 1. 1. 신설된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 이 2010. 7. 1. 시행을 앞두게 되자, 2010. 2. 11. 피고 등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3. 3. 지부교섭을 통하여 특단협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0. 5. 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7. 및 28.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찬성율 78.85%)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8.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위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 종료결정을 하였다.

(3) 이어 상신지회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2010. 3. 30.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6. 15.까지 10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6. 1. 특단협 등과 관련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상신지회는 같은 달 25.부터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특단협 교섭권을 이양 받아 피고와 특단협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4) 상신지회의 지회장인 소외인는 2010. 6. 25. 11차 지회교섭 당시 원고에게 특단협안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같은 날 17:00경 후생복지부장인 원고 2, 교육선전부장인 원고 3 등이 참석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거부 등 파업투쟁에 관한 일정을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27.까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실행하였다.

(5) 한편, 상신지회는 2010. 1. 7. 피고와 피고의 계열사인 산도테크 주식회사(이하 ‘산도테크’라 한다)의 설비 증설과 관련한 노사협의회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0. 6.말경 대(대)노조 보안사항으로 산도테크 라이닝 외주제조생산라인을 2010. 9.경 내지 2010. 10.경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는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산도테크는 2010. 7.말경 달성2차 산업단지 잔여산업용지 23,440.2㎡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었다.

(6) 상신지회는 개별적인 파업을 개시한 2010. 6. 25. 이후 2010. 7. 27. 열린 제17차 보충교섭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임금안을 포함한 교섭을 하였고, 2010. 7. 21. 제15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은 실무회의로 진행하자고 합의한 이래 2010. 7.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단체협약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7) 그러나 2010. 7. 28. 열린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상신지회는 위와 같은 산도테크의 라인 증설 및 공장부지 매입을 이유로 ‘① 2010. 1. 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한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처리 관련하여 중단하며 노사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달성산업 2차단지 신규 부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④ 현안문제 관련하여 조인식 전에 노사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현안관련 특별요구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단체교섭에서 이를 다루기 어렵다고 위 요구안을 거부하였다.

(8) 이에 상신지회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으며, 2010. 7. 28. 13:00경 원고 2, 원고 3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파업일정을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아래에서 보는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0. 8. 21.까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실행하였다.

다. 직장폐쇄의 경위

(1) 피고는 2010. 8. 18.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하여 그로부터 ‘위 노조전임자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만큼 위 사항이 주된 목적에 이르렀다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2010. 8. 23. 07:00경부터 상신지회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신지회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0. 10. 19.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 상신지회의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2010. 8. 29. 24명, 2010. 9. 3. 36명, 2010. 9. 13. 45명, 2010. 9. 18. 45명, 2010. 9. 27. 45명, 2010. 10. 3. 42명, 2010. 10. 8. 37명, 2010. 10. 10. 29명을 개별적으로 업무현장에 복귀시키고,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여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2010. 10. 16.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하도록 하여 복귀하지 아니한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라. 직장폐쇄기간 중 상신지회의 근로복귀의사 표명의 경위 및 내용

(1) 상신지회는 피고에게 2010. 8. 24.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복귀를 통하여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라는 서면을, 이어 2010. 8. 26. ‘① 2010년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단협을 다룬다. ② 현안문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③ 특단협과 관련해서는 7. 21. 15차 지회보충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8. 23. 직장폐쇄 이후에 노동조합 출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 복귀하며 3. 30. 제1차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노사가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 ⑥ 위 내용과 관련하여 2010. 8. 27. 오전 10시에 노사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2010. 8. 26. 상신지회에 ‘① 산도테크 공장증설 중단 요구 등 현안사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요구를 철회한다. ②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문제는 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산도테크 공장증설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및 노조전임자 현행수준유지 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은 업무방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지회 임원 및 쟁의대책위원들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 책임을 수용한다. ④ 향후 임·단 교섭에서 회사 및 계열사의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또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3) 상신지회는 위와 같은 파업 중단 서면을 보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직장폐쇄 중단 및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서면을 보낸데 이어, 2010. 9. 6.에는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갑 6호증)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2010. 9. 9. 다시 피고에게 ‘① 2010. 8. 24. 지회는 파업을 전면중단하고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2010. 9. 10. 상신지회의 전 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피고는 2010. 9. 13. 20차 보충교섭에서 상신지회에게 ‘①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임한다. ②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회사 및 계열사의 생산공장 증설 등 경영권 침해사항 및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한다. ⑤ 2010. 6. 25. 이후의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선동 조종한 지회 쟁의대책위원 및 배후 조종자는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⑥ 업무복귀 후 지부는 지회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연대 서명한다. ⑦ 노사는 항구적인 노사평화선언을 한다.’라는 내용의 최종제시안을 제시하였다.

(5) 상신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장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같은 달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위

피고의 대표이사 등은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서 숙식하게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15.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325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내지 10, 12, 14, 15, 20 내지 28, 48, 52, 53호증, 을 1 내지 6,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상신지회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피고가 단체협약 31조에 따른 공장증설 문제에 대한 노사 간의 교섭을 임금 단체협약과 분리하자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면서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상신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상신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을 보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사이에 상신지회를 와해시키고자 금속노조탈퇴, 조직형태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공격적, 능동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상신지회는 2010. 8. 24.경부터 수회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직장복귀를 선언하였고, 2010. 9. 2.에는 쟁의행위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2010. 9. 3.부터는 방어적·수동적 요건을 결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그 이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피고는 상신지회와의 특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였는데, 상신지회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노조전임자의 처우 및 계열사 신설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들어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어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상신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와 유지는 모두 사용자의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쟁의행위에 가담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지체한 것이어서 임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의 적법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32, 33호증,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상신지회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10. 6. 17.경 상신지회에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을 이양한 후 상신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회 차원에서 2010. 6. 25.경부터 개시되었고, 2010. 6. 25.경 당시 행하여진 제11차 보충교섭에서는 단체협약 중 5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① 금속노조가 2010년 임단투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0. 2. 4. 이미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특별단체교섭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계획한 점, ②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10. 5. 24. 발행한 소식지인 금속대구 6-21호에는 정부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안을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이 상신지회에 이양된 후 불과 8일 만에 상신지회 차원의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점, ④ 상신지회가 2010. 6. 22. 발행한 소식지인 소금꽃 6-22호에는 2010. 6. 25. 열릴 제11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모든 투쟁전술이 열려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0. 6. 28. 발행한 소금꽃 6-23호에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에 노동조합의 운명이 걸린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신지회의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인 조합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관한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개시되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파업이 개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2) 상신지회가 2010. 7. 28.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한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은 ‘① 2010. 1. 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한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처리 관련하여 중단하며 노사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달성산업2차단지 신규 부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④ 현안문제 관련하여 조인식 전에 노사 합의한다.’라는 것으로 피고의 계열사인 산도테크의 라인 증설 및 공장부지 매입에 대한 것인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라 할 것이어서 비록 단체협약 제31조 제4항이 ‘회사는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① 상신지회는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단체교섭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하자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인 점, ② 그 무렵 발행된 소금꽃 6-30호에는 상신지회가 피고 측에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임단협과 함께 풀어나가자고 전달했지만 피고 측이 거절하였고 더 이상 교섭을 진척할 수 없기에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이 제시된 2010. 7. 28. 당시에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법 제24조 제4항 , 제5항 이 이미 시행된 점(2010. 7. 1. 시행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상신지회의 이 사건 파업이 지속된 것은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에 더하여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 역시 관철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파업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1), (2)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상신지회의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전면파업 등의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피고의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직전인 2010. 8. 21.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사이에서 자문계약서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상신지회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상신지회의 와해 및 금속노조탈퇴, 조직형태변경 등을 목적으로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일인 2010. 8. 23. 창조컨설팅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와 사이에 상신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또는 상급단체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가 창조시너지에 성공보수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직장폐쇄 유지의 적법성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32, 33, 35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늦어도 원고들을 포함한 상신지회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 송부한 2010. 9. 6.부터 2010. 10. 19.까지 4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상신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난 것이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1) 상신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날 피고에게 근로복귀 및 이 사건 파업의 중단 의사를 밝힌 이래 2010. 9. 5.경까지 수회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점, 이어 2010. 9. 6.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15.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0. 9. 6. 발송된 근로제공 확약서에 기한 원고들을 비롯한 상신지회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및 파업 중단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비하여 피고는 상신지회에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의 철회뿐만 아니라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회사에 일임할 것과 징계책임과 민·형사책임까지 수용할 것을 요구한 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직장폐쇄 이후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서 숙식하게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상신지회로부터 위 2010. 9. 6.자 근로제공 확약서를 수령하고도 상신지회나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확약서에 기한 그들의 근로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의 자문 및 컨설팅 계약에 따라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상신지회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었는데, 창조컨설팅이 위 자문 과정에서 2010. 9. 9. 작성한 대외비 자료인 쟁의행위 대응전략(갑 37호증)의 상신지회의 선전전 대응 관련 항목에는 ‘대외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회와 대면하는 관리자들과 교섭 참가자들이 지회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발언을 직장폐쇄 유지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라고, 같은 교섭대응 관련 항목에는 ‘현재 노사간 교섭은 회사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신지회의 요청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신지회가 타임오프 및 현안문제 관련 요구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는 피고는 동일한 기조로 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9. 16. 작성된 쟁의행위 대응전략(갑 38호증)의 직장폐쇄유지 관련 항목에는 ‘지속적으로 상신지회가 파업철회를 주장하면서 폭력시위를 자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대구시청 항의방문을 통해 유관기관을 압박하고 중재역할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회사입장과 논리만을 가지고 1달 이상 직장폐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상신지회가 회사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여야 하고 10월 이후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1)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중 2010. 9. 6.부터 2010. 10. 19.까지 44일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피고가 자신이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받을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지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44일간의 임금지급채무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 지체 관련 주장

피고는, 위 44일간의 직장폐쇄기간 동안 원고들은 상신지회 조합원들의 개별 업무복귀를 반대하는 등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이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직장폐쇄가 위법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지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하고, 그 이행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지만,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며, 위와 같이 구두의 제공을 하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직장폐쇄 철회 내지 종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채권자인 피고의 협력이 필요한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신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전달한데 이어 2010. 9. 6.경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제공 확약서까지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의 행위는 원고들이 그들의 노무 제공을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상신지회 조합원들의 일괄 업무복귀가 아닌 개별 업무복귀를 반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노무 이행 제공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거나,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청구권의 불성립, 포기 주장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와 상신지회가 교섭을 통해 위 44일간을 포함한 직장폐쇄 전체 기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따라 위 44일간의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0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종료 이후 새로이 집행부를 구성한 상신지회와 피고가 2010. 11. 16.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을 포함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인 2010. 9. 6.부터 2010. 10. 19.까지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은 위 합의일인 2010. 11. 16. 이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와 상신지회 사이의 위 합의 당시에 상신지회가 위와 같이 이미 발생된 원고들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상신지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로 위와 같은 합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에 갈음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종료 이후 상신지회와 사이에 사실상 쟁의기간 및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사상생 특별격려금 등을 지급하기 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합계 36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 격려금 등의 지급 목적이나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에서 위 격려금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0호증의 6, 7,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종료 이후 2010. 12. 2.경 피고로부터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60만 원, 노사상생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150만 원, 성과급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360만 원씩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 근로기준법 제43조 )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합계 360만 원이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에 갈음하거나,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상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4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2009년 1일 평균임금은 원고 1 102,485원(2009년도 근로소득금액 합계 37,407,373원/365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116,517원(42,528,711원/365일), 원고 3 76,873원(28,058,775원/365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에서 인정한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은 계산하면, 원고 1은 4,509,340원(102,485원 × 44일), 원고 2는 5,126,748원(116,517원 × 44일), 원고 3은 3,382,412원(76,873원 × 44일)이 된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509,340원, 원고 2에게 5,126,748원, 원고 3에게 3,382,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급여지급일 이후인 2010.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가 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용자들인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