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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7가단23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2016. 7. 25.경 피고에 의하여 확인된 금형제작대금 잔액은 169,767,2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금형제작대금 채권을 2016. 7.경 주식회사 원우특수강에 양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2016. 12. 23.경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금형제작대금 169,767,2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원우특수강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형제작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이 더 이상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금형제작대금 채권이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원우특수강이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00원의 금형제작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216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12. 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2. 1.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 데에는 양도금지특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금형제작대금 채권이 더 이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채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