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3 2015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10.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안교사거리에서부터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에 있는 경북신도청 상수도관매설공사현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1.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중앙시장3길 밥집식당 앞 도로에서 안동시 중앙시장3길에 있는 육거리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