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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다카152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863),34]

판시사항

매수한 농작물의 종자에 하자가 있어서 수확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액산정방법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감자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이를 식재한 결과 거기에서 자란 감자가 같은 병 등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같은 산정방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감자종자를 매수하여 식재하였는데 거기에서 자란 감자는 잎말림병과 검은무늬썩음병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잎말림병에 감염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감자종자를 매수(금 1,145,000원)하여 들인 식재비용(인건비와 비료대 금 956,100원) 수확비용(인건비, 운반비, 경운기사용비, 포장상자대금 905,500원) 감자밭의 임대료(금 1,593,500원)에서 원고가 수확한 감자의 판매대금 (금 1,401,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98,460원 의 절반인 금 1,599,23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원고가 제반비용을 정상적으로 들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절반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75.12.30선고 75다1543 판결 참조).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겠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9.5.4.선고 88나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