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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7가단1101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B생)과 피고 사이에 2017. 3.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또는 A 사이에 C 또는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1. 보증내역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C 또는 A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2. 대출내역과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C C D D D E E E A A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C 또는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C 또는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미수위약금, 권리실행 또는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등 (1) C와 A은 2017. 4. 29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아래 표3. 대위변제내역과 같이 C와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A D C E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와 A이 지급하여야 할 미수위약금은 1,333,990원이고, 법적절차비용은 659,980원이다.

다. 저당권의 설정 (1) A은 2017. 3.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3. 17.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0703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