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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09. 00: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노래 부르는 순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스테이지를 향해 던지고, 룸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