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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308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생후 2개월)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쳐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발버둥 치다가 분유통을 엎었다는 이유로 빵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싸가지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아기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엉덩이를 3회 가격하고, 앉은 상태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치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례개요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아들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 입게 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