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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6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7]

판시사항

시의 공고에 의하여 일정평수 이상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을 금지한 조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축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44조 등에 의하여 상업용 건축물 및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등을 금지한 서울시 공고 제251호와 제285호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각기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면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상용이 금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과, 같은 법시행규칙 제78조의 2 에 의하면, 공한지 라 함은 수도권등......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로서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나, 이중......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건축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부 장관은 국방, 경제지역 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시장,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2항 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것들이 공한지라 하여 1979.9.16. 원고 1에 대하여 1979년도 2기분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재산세와 방위세를, 원고 2에 대하여 같은 기분의 재산세와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대지를 포함한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고시 제519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상건축물의 규모는 도로에 면한 길이 18미터 폭 9미터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1978.6.30 같은 공고 제285호로,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 예방을위하여, 1978.5.22부터 1. 공공건축물 2. 민간건축물 (가) 상업용 건축물.....사무실용건축물(다만, 공장, 아파트등에 부수되는 사무실 제외)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욕탕,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 제외) 숙박시설 (나)주거용 건축물......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였다가, 1979.7.31 위 건축 제한조치를 해제하였는 바, 원고들은 위 각 대지가 제1종 미관지구에 해당되므로,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건축 제한조치로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위 조치가 해제된 후, 원고 1은 1979.9.19 건축계획을 신청하여 제3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에 상정되어 있고, 원고 2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1979.9.26 건축계획을 신청하여 제39차 위 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니, 서울특별시장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고는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고 할 것이요, 위 공고에 따른 건축 제한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가 각기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사실이고, 위 건축 제한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위 각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같은 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