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2.12 2013도1254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는 종전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나아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새로운 증거가 재심사유가 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경유서 등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그 증거들을 추가 제출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