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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254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15.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D의 대리인 E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만 원은 2017. 5. 29.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거래금액을 6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5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매수인 측에 지급한 후, 2017.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은 6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6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① 위 2017. 5. 23.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수기로 ‘인테리어비용 1000만 원 현금 지급(별도)’라는 기재를 추가한 후 위 신고필증(을 제2호증 3쪽)과 함께,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격’란에 공급가액 6억 원, 발코니등 옵션비용 1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총 실제거래가격’란에 계약금 3000만 원 3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

중도금 5억 2000만 원(중도금 지급일란에 ‘임대차보증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잔금 6000만 원으로 기재한 원고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 (수정)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