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7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E’을 ‘E’으로, ‘원고 F’를 ‘F’로, ‘피고 H’을 ‘H‘으로, ’피고 주식회사 G‘를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H‘으로 각 고쳐 쓰고, ’2.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 E, F에의 주장‘ 부분과 ’4. 원고 E, F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