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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9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01: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안과 앞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