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각하]
대법원-2014-두-13393 (2017.06.15)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존재
2017누3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OOOOO
OO세무서장
2017. 12. 20.
2018. 01.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