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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019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가운데 ‘피고 B’을 ‘B’으로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이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B이 동업체를 대표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B이 E마트 동업을 위한 조합(B, G, 피고로 이루어진 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약정서에는 B 개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B이 그 작성자로서 날인하였을 뿐이며, 채무의 귀속주체로서 이 사건 조합을 언급하거나 작성자인 B이 나머지 조합원들(G, 피고)을 대표한다는 취지를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약정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