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반환][공1996.7.15.(14),1995]
[1] 어음법 제17조 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의 의미
[2] 갑 회사가 수입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을 회사에게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준 뒤 그 대금을 을 회사 발행의 수표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은행에게 갑 회사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당사자의 구문에 의하여 석명을 요구한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함이 없이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석명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1]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2] 갑 회사가 수입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을 회사에게 발행한 어음을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다음 그 대금을 을 회사 발행의 수표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수입조건의 결제를 조건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갑 회사의 통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은행이 그 어음을 할인하여 대금을 을 회사의 당좌구좌에 입금하여 준 이후에도 을 회사와의 어음할인 거래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을 회사가 그 어음할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은행이 갑 회사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의 구문에 의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해 원고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확인조치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그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면, 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어음법 제17조 , 제77조 제1호 [2] 어음법 제17조 , 제77조 제1호 [3]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주식회사 국민은행
한국삼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흥(이하 '동흥'이라고만 한다)에게 액면 금 70,000,000원, 발행일 1992. 11. 1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93. 2. 26.,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동흥은 1992. 11. 18. 원고에게, 원고는 1992. 12. 1. 소외 한국은행에게, 각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이 사건 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한국은행이 그 지급기일에 그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위 한국은행의 소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위 한국은행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가 피고를 해할 의사로 위 동흥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악의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1992. 9. 3.경 위 동흥에게 인도네시아산 합판 약 700㎥ 가량의 수입을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이에 위 동흥은 그 무렵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에 자신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합판을 수입하는 절차를 밟아 1992. 11. 4. 위 합판에 관한 선적서류가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에 도착한 사실, 위 동흥이 피고에게 위 선적서류의 도착사실을 알리고 위 합판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현대금속 발행의 약속어음 3장(을 제4호증의 1, 2, 3이다) 액면 합계 금 179,334,907원을 위 동흥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위 동흥은 위 어음 3장을 소외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할인받아 이를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일부가 종전에 원고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다가 지급거절 된 어음, 수표의 결제를 위하여 자동대체되어 버리는 바람에 위 수입합판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이에 위 동흥은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 일부에 대한 배상으로서 1992. 11. 14.경 액면 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동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위 수입합판을 인수하기 위하여 다시 동흥에게 위 합판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이 사건 어음 및 액면 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한 사실(위 합판 수입대금 및 그 수수료는 170,000,000원 남짓이었으나, 피고는 위 동흥이 발행한 원고 은행도 약속어음 중 결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약 50,000,000원이라는 것을 알고 위 동흥을 돕기 위하여 액면 합계 금 2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동흥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위 어음 4매 중 이 사건 어음을 1992. 11. 18.에, 액면 금 50,000,000원인 어음 1장을 그 다음날에 각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으로부터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대전을 위 합판 수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동흥의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120-04-0000-218)에 입금시켜 위 동흥 발행의 수표의 결제에 사용하여 버린 사실, 위 소외 1이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진성어음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위 동흥이 피고에게 합판을 공급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동흥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이 위 합판 수입대금의 결제를 조건으로 발행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에 앞서 원고 회사 덕천동지점의 외환담당 대리인 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어음이 위 합판 수입대금의 결제를 조건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 달리 원고가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부가적으로 위 합판의 수입대금은 금 179,200,00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동흥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면 합계 금 220,000,000원인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동흥에게 위 어음 4장을 할인하여(위 수입대금을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에 결제하기 위하여서는 어차피 위 어음 4장을 할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할인대금으로 위 합판 수입대금을 우선 결제하고 나머지는 위 동흥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위 어음 4매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어음발행 조건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과 액면 금 50,000,000원인 어음을 각 할인한 다음에 이를 위 수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동흥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위 동흥의 수표결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린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어음발행 조건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이를 위 동흥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시켜 위 동흥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줄 시점에 피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통지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그 대금을 동흥의 당좌구좌에 입금하여 준 이후에도 1992. 12. 1.까지 동흥과의 어음할인거래가 계속된 점(갑 제11호증)에 비추어, 동흥이 이 사건 어음할인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악의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심이 원고와 동흥이 공모하여 이 건 어음 할인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할인 당시 피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마치 원고와 동흥과의 사이에 공모가 있어야만 악의로 인정되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따라서 원심판결에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구문에 의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해 원고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확인조치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그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면 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65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석명을 구한 사유는 모두 원고 은행 내부규정상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고객에게는 신규대출을 할 수 없고, 위 동흥은 1992. 11. 16.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의 직원들은 위 부도 사실 등 위 동흥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동흥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위 동홍에 대한 인적항변 사유가 되지 못함이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자세한 답변을 보지도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석명의무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