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이 2018. 3. 14. 이 사건 식당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알렉스 눈꽃 치즈’ 1팩(400g, 이하 ‘이 사건 치즈’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치즈를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7. 12. 19. 법률 제1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치즈는 원고의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 구매하여 보관하던 것이지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