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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2고합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73. 2. 19. 사회복지법인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경 G의 팬티 원단 납품업체인 (주)H 대표이사 I에게 팬티 원단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1.경 (주)H에 팬티 원단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2010. 1.경 I으로부터 2,100만 원을 되돌려받아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125,695,048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위사업청은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전투복 등 피복류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한 후 법정 이윤을 더하여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가 내역 중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과 시중의 여러 재료 생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중의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공급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드러나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서 팬티의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