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4 2015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18:52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숙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나포리모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5c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25cc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도 있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