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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0가합1847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의, 원고 B에게 별지2의, 원고 D에게 별지3의, 원고 E에게 별지4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K대학교(현재 ‘L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1997. 3. 1., 원고 B은 1996. 3. 1., 망 C은 1995. 3. 1., 원고 E는 1997. 3. 1., 원고 F은 1999. 3. 1., 원고 G는 1995. 3. 1., 원고 H은 1998. 3. 1., 원고 I은 1996. 3. 1. 각 K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07월 3월경부터 2011년 8월까지(원고 G의 경우 2014년 8월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별지1 내지 8의 각 ‘지급액(B)’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라.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6. 18.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D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했다.

2.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K대학교 교수들에게 1998학년도까지는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0학년도에 들어 일방적으로 성과급 연봉제라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임의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성과급 연봉제는 무효이다. 2)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 대한 2007년 3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의(원고 G의 경우 2014년 8월경까지) 임금은 피고가 국ㆍ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06년도 임금에 호봉 승급 및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