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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6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7: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갔다.

이때 피해자 D(69세, 여)가 자신에게 "장사를 하지 않는다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 의자를 집어 들고 던져 식기 건조대 1대 시가 90,000원, 물컵 및 수저통 85,000원 등 도합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