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57]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다음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가처분은 채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효력이 없다.
1972. 10. 31. 선고, 72다1271, 1272 판결 (요 민법 제103조(39) 229면, 민사소송법 제216조(3) 917면, 민사소송법 제719조(13) 1102면, 카10270, 집 20③민80)
오경호
하찬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89의 58 대 60평방미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원 동래등기소 1983. 4. 7. 접수 제31010호 및 위 등기소 같은 해 4. 22. 접수 제37323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화해조서), 을 제3호증(차용금증서), 을 제4호증의 1(각서), 을 제5호증(영수증), 을 제6호증(각서), 을 제13호증(공탁통지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은경표의 증언, 같은 윤지관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이준철은 1982. 8. 21. 피고와 소외 명창식으로부터 각 금 6,250,000원식 합계 금 12,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 해 11. 2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8. 26. 본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66415호로서 피고와 위 명창식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원고와 위 이준철은 피고와 위 명창식과의 사이에 1982. 9. 21. 본원 82자2294호 로서 원고와 위 이준철이 연대하여 피고와 위 명창식에게 같은 해 11. 21.까지 금 12,5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와 위 명창식은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만일 원고와 위 이준철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와 위 명창식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함과 아울러 이전 부동산위에 건립된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위 명창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러나 원고와 위 이준철은 피고에게는 차용일부터 1982. 10. 25.까지의 2개월분 이자 금 375,000원을 지급하고, 위 명창식에게 1983. 2. 25.까지의 6개월분 이자합계금 1,125,000원만을 변제한 사실, 이에 피고와 명창식은 위 남은 차용원리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위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4. 7. 위 등기소 접수 제31010호로서 피고와 명창식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명창식에게 위 명창식의 원고와 위 이준철에 대한 대여원금 6,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2. 26.부터 2개월분 이자금 375,000원에 해당되는 금 6,625,000원을 지급하고 위 명창식의 채권을 양수한 다음 1983. 4. 22. 위 등기소접수 제37323호로서 위 명창식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이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1983. 5. 14. 본원 83금5094호로 금 12,5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날 본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달 16일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 4. 24. 소외 박팔규에게 이건 부동산을 대금 26,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이건 부동산 위의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인 소외 신성일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8,500,000원을 공제한 금 17,500,000원을 1983. 5. 17.까지 3차에 걸쳐 지급받은 다음 같은달 19일 위 등기소 접수 제48464호로 위 박팔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그가 이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1983. 5. 16. 이후인 같은달 19일에 피고가 위 박팔규 명의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에 위반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1983. 5. 초순경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중 일부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수령거절로 1983. 5. 14.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용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서 금 12,5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다가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위 박팔규는 소외 권천곤에게 이건 부동산 위의 미등기건물중 2층 전부와 3층 반 1칸의 임대보증금 6,000,000원에, 또한 같은해 12. 4. 소외 신한수에게 1층 전부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각 임대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6,000,000원과 원고가 변제공탁한 위 금 12,500,000원을 합하면, 이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써 담보되는 이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1983. 4. 7. 접수 제31010호 및 위 등기소 같은달 22일 접수 제37323호로서 각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으며, 가사 이건 차용원리금의 일부가 미변제되었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변제원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는 피고가 이전 부동산을 위 박팔규에게 이전등기해주기 전에는 위 차용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기전 등기해준 것이 원고의 위 가처분등기 이후라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 및 이건 부동산양도시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채무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명의의 위 가처분은 피고의 담보권실행으로서 처분행위를 저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271, 1272 판결 참조) 피고는 담보권실행으로서 이건 부동산양도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보면 원·피고사이에는 피고의 이건 부동산처분행위로 인한 정산문제만이 남는다 할 것이니 설사 위 박팔규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임대료에 관한 어떤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이건 부동산양도후에 남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