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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8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63,129,686원 상당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위 일시부터 2015. 1. 14.까지 36개월간 매월 대여료 1,572,561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 5. 서울 장안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차량등록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및 일부 리스료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