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100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 인근에 D시설을 건설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자 2015. 9. 7. 원고 A에게 ‘이 사건 협약 해지권을 2015. 10. 20.까지 유보하고, 2015. 10. 20.까지 출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협약이행보증금 귀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 A는 2015. 10. 20.까지 출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였고, 피고와 원고 A는 2015. 10. 27. ‘원고 A가 피고의 이 사건 협약 해지 통보 전(2015. 10. 28.)까지 출자회사 설립을 인정할 수 있는 조치(주금납입, 설립등기신청, 협약이행보증금에 이의제기 않겠다는 공증)를 해오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A는 2015. 10. 26. 원고 B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주금을 납입하였고, 2015. 10. 27. 원고 B에 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마쳤다.

피고는 2015. 10. 28. 16:00경 내지 17:00경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출자회사 설립조치를 취하였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자 ‘2015. 10. 20.까지 출자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통보서 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마쳤다.

원고

A는 2015. 10. 28. 17:50경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에게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