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6. 3. 27.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사고 당시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원고는 그동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없이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해 왔다.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회사 업무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권고사직 당할 수 있고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단서만을 근거로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