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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6. 2. 14.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 관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오 산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작동하다가 핸들을 놓치게 되면서 위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위 피해 자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9:20 경 화성 시 병점 동 병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