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인등][집26(3)민,50;공1978.12.15.(598) 11116]
가. 외자도입법 제6조 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인투자자가 자기 소유주식을 매각한 후에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외자도입법 제6조 에 위반한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 또는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주권에 대한 무권리자가 타인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이라 하여 처분함으로써 적법한 주권양도방법에 의하여 그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외국인 투자가가 그 소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외국인투자인가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신고 및 확인없이도 주식의 취득은 유효하다.
원고 1 외 1인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세기광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1969.3.28 광학렌즈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소외 1 외 4명에 의하여 자본금 15,000,000원(총주식 1주당 금 500원의 30,000주)으로 설립되었다가 1970.2.20 일본국 법인인 미야우찌 정공주식회사와 간에 합작계약(주식소유비율은 한국측이 61퍼센트, 일본측이 39퍼센트)을 체결하고 같은 해 8.24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한일합작회사(당시 자본금 38,000,000원 발행주 76,000주)였던 사실, 위 소외 1 외 4명은 그 소유주식 46,427주를 1972.11.27부터 같은 해 12.14까지 사이에 위 미야우찌 정공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위 회사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각각 10,000주, 소외 5에게 7,000주, 소외 6에게 각 9,427주씩 위 소외인들 앞으로 명의신탁 해두었고 원고 1은 1975.3.3. 위 소외 2로부터 위 주식 1,000주를, 원고 2는 같은 날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주식 9,427주를 각 양도받은사실, 원고 1은 1976.4.20 위미야우찌 정공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피고회사주식 26,573주를 액면 금 13,286,500원에 매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신고를 하였으나 그 확인을 받기전에 이미 1976.7.19 위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각 취소된 사실, 일본주 법인이 위 46,427주를 한국인 주주로부터 매입할 당시는 물론 위 명의신탁 내지 위 소외인 등이 그 신탁받은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그 확인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 1, 원고 2의 소외 2, 소외 6으로부터 각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그 주식은 모두 일본국 법인이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없이 한국인 소유주식을 양수하고 위 소외 2 외 4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없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위 일본국 법인의 주식양수와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각 주식양수도 그 효력이 없겠으나 동 원고들이 위 소외 2, 소외 6으로부터 선의로 위 주권의 연속된 배서에 의하여 이를 각 양도받아 취득하였으니 그를 선의취득한 것이라 설시하고 또 원고 1이 위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1976.7.16 자로 위 외국인투자인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각 취소된 바 있으므로 위 일본국 법인은 외국인투자가의 지위를 상실하고 따라서 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 투자가라 할 수 없게 된 결과 경제기획원장관은 위 일본국 법인이 그 이전에 양도한 본건 주식양수도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원고 1의 위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그 주식은 유효하다는 뜻의 설시를 하였다.
살피건대 외자도입법은 그 제6조 에서 그법 소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기업체 또는 개인 기업의 주식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고 그 제12조 에서 그법 소정의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각할 수 있되 이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자도입법의 위와같은 규정들은 모두 그 법 제1조 에서 규정하듯이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이를 외자를 적절히 활용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규정들의 그 적용범위를 탐구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외자도입법의 목적취지를 잘 살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같은 법의 입법목적 취지에서 볼때 외자도입법 제6조 에 위반한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주식취득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주권에 대한 무권리자가 타인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이라 하여 처분함으로써 그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주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하여 그 주권을 소지한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359조 규정에 의거 보호받는데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외자도입법 제12조 는 외국인 투자가는 그 소유하는 주식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되 다만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외국인투자인가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위를 상실하여 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투자가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면 원고들이 소외 2, 소외 6으로부터 각 취득한 본건 주식은 각 연속된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위 소외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당초에 미야우찌 정공주식회사에 있어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음이 없어 그 주식취득으로서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주식을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본 것과 또 원심이 원고 1의 위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 아닌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도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또 논지는 원고들의 본건 주식취득은 어느것이나 외국환관리법 제24조 , 제4조 제7호 소정의 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의 매매금지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매매행위라 하나 외국환관리법의 위 규정들은 모두 효력규정 아닌 단속법규라고 함이 당원판례의 견해( 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판결 참조)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및 상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