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단2684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B02호 매매계약서 상 서울 구로구 C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B02호 매매계약서 상 서울 구로구 C 1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